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독일 해군조약 (문단 편집) == 조약 내용 == 조약 내용은 간단하기 그지 없다. 핵심은 나치 독일 [[해군]]의 주력함 총톤수는 영국 해군의 주력함 총톤수의 35%를 절대 넘지 못한다는 것. 이른바 100:35의 전력비율을 인정하고 동시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묶여있던 나치 독일의 주력함 건조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 유일한 제약은 주력함([[전함]])의 배수량을 최대 35,000톤으로 규정한 것. 나치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10,000톤을 넘지 못하는 [[중순양함]] 6척[* 이걸로 어떻게든 전함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 [[포켓전함]]으로 불리는 [[도이칠란트급 장갑함]]이다.], 6,000톤을 넘지 못하는 경순양함 6척, 800톤을 넘지 못하는 [[구축함]] 12척과 추가로 어뢰정 12척만의 보유가 가능했는데, 이 조약으로 인해 그동안 갖지 못하던 전함의 건조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건조한 게 [[비스마르크급 전함]]. 단,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비스마르크급은 영독 해군조약에서 규정한 35,000톤을 한참 넘긴 함선이다.] 또 주력함 총톤수에 있어서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당시 영국군 주력함 총톤수가 522,500톤이니 독일이 확보 가능한 주력함 총톤수는 183,750톤. 더군다나 이때는 이미 워싱턴 군축조약이 파기된 상황이었기에 독일은 실질적으로 20만톤 내외에서 주력함 확보가 가능해졌다. 워싱턴 군축조약 당시 프랑스가 인정받은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것. 아울러 완전히 보유를 금지했던 [[유보트]]의 건조 및 보유를 허용했다. 이 조약으로 독일 해군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재건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